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 600시간 이용 가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나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에게 식사, 보육시설 등·하교 챙기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으로 120시간을 증가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70-7733-8300)에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문의사항은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로 연락하면 된다.

7월말 기준으로 천안에는 2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돼 2만302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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