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은 17일 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A교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20분쯤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교사를 혐의자로 특정, 당일 오전 집에서 검거했는데, 당시 A교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징계 의결 요구가 예상돼 직위 해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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