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첫 보전조례 개정… 하늘다람쥐·이끼도롱뇽·감돌고기 등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대전시는 대전의 상징 생물인 깃대종(하늘다람쥐(사진), 이끼도롱뇽, 감돌고기)을 보호를 위해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야생생물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깃대종은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이며,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는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 시 대표 생물인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깃대종 보존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11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 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복원 방안 강구 등과 같은 내용을 담는 등 구체적인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주기적인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 및 모니터링, 종별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 깃대종 홍보·활용 등과 같은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하는 대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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