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부모 반발… 재심 청구 입장
충북교육청, 적법여부 법률적 검토 돌입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내 한 대안학교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사항을 피해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에 반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도교육청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적법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이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이 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후배학생 6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치기와 무릎을 꿇리는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 모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 피해 학생·학부모에게도 이 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개최한 학폭위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학폭위 정원은 모두 6명으로 서면 사과 조치 결정을 내릴 당시 위원회에는 단 3명만 참석했다.

위원회 표결이 성립되려면 위원 과반(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아 사실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학폭위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족수 미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정족수 미달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폭력이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는데도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폭력 지속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폭력 고의성'도 전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그동안 일탕행위(음주 등) 학생에게 내려진 수업정지나 교외봉사 등 처벌정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속적인 폭력 사안에 대해 서면 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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