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기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입건
21인승 차량에 보조좌석 설치해 24인승 운행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속보=충북 청주에서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망자를 냈던 미니버스가 불법 개조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6·7·12·20일자·8월 1일자 5면>

29일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1인승 미니버스를 24인승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버스 기사 A씨(57)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 17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봉명사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미니버스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줄곧 "갑자기 차량 RPM이 올라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버스 브레이크 파손 등 차량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차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에서도 A씨가 사고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고 조사를 맡은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의 조작 미숙 또는 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비롯해 사업용 차량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요 교통사고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용자동차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불법개조 여부 △휴게시간 이행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에서 A씨가 몰던 버스를 비롯해 2대가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적발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기 위해 21인승으로 등록한 뒤 보조좌석을 임의로 설치, 24인승으로 운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차량 불법개조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탑승자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입건이 불가피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안전벨트 설치 여부나 보험 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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