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특별교부세 배정해 긴급 복구 지원
예비비로 민간보상금 지급
총예산 1200억원 넘어설 듯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지난달 16일 수해와 관련 내달 2회 추경예산안에 980억원을 편성해 수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해복구예산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돼 국고보조가 결정된 사업과 자력복구사업, NDMS에 미 입력된 소규모 복구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주택과 농지 등에 피해를 입은 후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배정해 긴급 복구에 나섰으며, 정부의 피해 규모 및 국비 확정 전 사유재산피해 민간보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또 공공시설물 항구 복구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수해복구사업 중 석남천, 월운천, 계원소하천이 개선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비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00억원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석남천 개선사업(286억원)은 하천을 정비하면서 40여년 된 석남교와 서청주교 노후교량을 재가설해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과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할 예정이며, 월운천 개선사업은 7㎞ 전 구간에 걸쳐 제방을 축조하고, 6개의 교량을 재가설(76억원)한다. 미원 계원소하천은 2.55㎞ 구간 호안설치 및 6개의 교량을 재가설(61억원)한다.

또 농어촌도로 구간인 낭성 전하울교는 26억원의 사업비로 임시 가설교 및 본교각을 재가설하며, 지방도 구간인 내수 도원교도 재가설(10억원)된다.

시 자체 재원으로 소교량인 미원 박대소교 재가설사업(48억원)이 예비비로 설계 진행중이며, 미원 용곡2리 소교량도 재가설(3억원)된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각종 도로, 세천, 공원, 산림 등 600여건의 복구사업이 시행되며, 자력복구사업 중 설계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는 복구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 복구액이 확정된 자력복구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과소 책정됐거나 확대 개선이 필요한 사업,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추가 피해사업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해 관련 복구사업비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호우 피해로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연이자 2% 중 75%를 3년간 지원하고, 청주사랑론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연이자 지원 비율을 2%에서 3%로 상향하는 등 정부 지원 외 영세업자의 추가 피해 지원에 나선다.

수해 복구 피해의 민간인 보상은 국비 지원과 충북도 재난구호기금에 한정돼 있어 시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및 공동주택복구지원금 관련 개정 조례가 9월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시 예산으로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2회 추경 전 이미 투자된 예비비 등과 2회 추경 예산, 향후 추가 지원 관련 조례가 확정될 경우 청주시의 수해 복구 예산은 12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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