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3건 발생… 매년 관련 범죄 급증
도구·수법 진화로 장소·대상 가리지 않아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여름철마다 급증하는 '몰카(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죄'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충북에서만 5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몰카 범죄가 여름철에 더 기승을 부린다는 통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6월부터 지난 23일까지만 절반이 넘는 28건의 범행이 적발됐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보다 정밀해진 몰래카메라 장비 제작기술 등으로 관련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18건에 그쳤던 몰카 범죄는 △2011년 27건 △2012년 39건 △2013년 78건 △2014년 84건 △2015년 119건 △2016년 101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군에서도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카'로 보이는 사진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상습적인 범행까지 의심되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50)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 장소·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다 정교해진 도구·수법으로 은밀히 행해지는 몰카 범죄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문장비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카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다"며 "여성 등 피해자의 주의만 요구해서는 쉽게 근절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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