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통과 관심 집중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회 농해수위에 초고속으로 상정돼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김영란 법에는 선물비를 5만원 이상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추석 등 명절 을 앞두고 농어업인들의 반발과 경제계의 경기 위축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도 있어서 빠르면 올해 추석부터는 농어민들의 시름이었던 김영란법의 족쇄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올해 추석명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민들과 소상인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쌀값 폭락과 계란 파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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