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진료 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약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재판 선고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jins****는 “첨부터 인정하고 자숙할걸 후회하겠지 거짓말한번하면 끝이없다”라고 말했다.

ttoo****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tire**** “술은여의도에서마시고.. 병원은 대전을 갔다는거”, tige**** “정황상 100 퍼센트 음주 아니냐”, akir**** “음주운전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사단난겨”, cher**** “술 안마셨다고 본인이 굳게 믿는듯..리플리”, opw0**** “아직도 술취해서 그때일 기억못하나보네”, k141**** “정직하게 인정하고 처벌 받아라!”, kapp**** “양심이 없다면 저럴수 있다 이해한다”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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