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일찍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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