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사진)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나 군수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괴산군민회관 앞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커피를 사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군수 측은 "B씨에게 20만원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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