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인당 미제사건 수 등
업무 부담 '전국 최고' 수준
충북변호사회 등 "증설 촉구"

[충청일보 송근섭기자]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미제사건 증가 등이 충북도민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민(民)·관(官)·정(政)·학(學) 모두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변호사회는 7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충북도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양희 충북도의장, 연철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목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설치됐다. 

이로 인해 충북도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재판(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관 수는 제자리인데 반해 사건 수는 갈수록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형사담당 재판부'와 청주지법원장과 지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된 '행정·가사 담당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처리 사건 수'의 증가다. 2014년 575건이었던 청주원외재판부의 처리 사건은 지난해 734건으로 27%가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도 141건으로 고법 중 춘천(165건) 다음으로 많다. 

이처럼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법관 1인당 '미제사건' 수도 92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전국 평균 68건을 크게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기간도 길어지면서 재판부의 업무부담은 물론 재판을 받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원외재판부의 지난해 민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362일로 전국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고, 형사사건 역시 140일로 전국 고등법원 중 두 번째로 길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TF팀의 최우식 변호사는 발표 자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충북지역 주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수갑 교수, MBC충북 송재경 보도국장, 이숙애 충북도의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한 목소리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도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11일 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 재판부 증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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