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충북도 9440건 중 3898건

충북도가 26일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 9440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가운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 는 이중 3898건을 피해자로 최종 확정한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제8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를 열어 중앙위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는 자료를 갖춘 192건, 피해자가 생존중인 21건,동행자나 목격자 등 인우보증인이 있는 597건 등 총 810건에 대한 심의를완료했다.

심의에 앞서 도 실무위는 제반 입증자료의 확인은 물론 피해당사자,신고인, 인우보증인 등을 대상으로사실 확인 조사를 거쳤으며 심의결과810건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는 의견을 중앙위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의결된 810건은 중앙위의최종 심의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는 등 이로써 도는 피해신고 1만2886건 중 73%해당하는 9440건을 심의 완료했으며 이중 3898건은중앙위에서 피해자로 확정, 신청인에게 통보했다.

특히 신고인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임에 따라 중앙위의 신속한 심사결정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지원이 조속히 시행되길 고대하고 있다.

지원법안은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2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1엔당 2000원 환산 금액,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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