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7)와 그의 부인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를 뒤따르던 B씨도 급정거한 남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C씨(56)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부인을 사고 현장에 두고 이탈해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남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 상태로 드러났다. 

부인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인 0.102%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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