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표 부족… 헌정사상 최초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재석 의원의 과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부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지며 국회 전선에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함께 보수야당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했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국회에서의 존재감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