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소년법은 일제강점시대에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에 대치된 것으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은 휴대폰의 상용과 미디어의 발달로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똑똑해졌다. 키를 비롯한 체형도 발달하여 어른 같다. 폭력의 형태는 어른들보다 더 심하기도 하다. 전자시스템 발달되면서 문자폭력 등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협박, 비난, 위협,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기, 사이버 머니·아이템 훔치기 등을 접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들의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 등 복합적인 사회 환경적 요소에 따라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요인이 주로 학교폭력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가해학생들은 반사회적 경향성과 신체 공격성이 매우 높고, 스스로도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학생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폭력을 모방하고 싶은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폭력이 생기면 반드시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께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관련기관은 청소년 폭력에 대해 신고를 해서 피해 받는 일은 없으므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은 신고를 하면 관련기관에 보호를 받게 되며, 신고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게 된다.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지만, 피해자나 신고자는 전학을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며, 만약 조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실제 학교 교육의 정책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통신문이나 부모교육 등의 기회를 만들어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똑똑해지고 잔인해진 소년을 굳이 법위에 군림하도록 해야 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