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2018년도 부터 읍·면 지역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 동(洞) 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읍·면 지역의 연면적 5000㎡ 초과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청원구는 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시설물 별 사전 기초조사를 하고 각 소유자에게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11월에는 건축물 별 세부 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의 시설 이용 현황에 따라 해마다 10월에 기준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한 경우 2~30% 범위 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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