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주택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6473건 76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건 27만3102건보다 1만3371건이 증가(4.9%)한 것으로 전년도 부과액 701억원보다 59억원(8.5%)이 늘었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은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사용승인과 함께 동남지구 택지개발 및 오송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말일인 9월 30일이 휴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기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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