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규제 완화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중부지방산림청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를 원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필요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 이내라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임산물 재배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된다.

제개선을 위해 국민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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