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대 국회 최초로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 위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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