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충주지청, 집중점검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이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청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열정페이의 개연성이 높은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차별적 처우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집중 검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 지시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정호 지청장은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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