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및 위법 행위를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선물의 경우이다.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경우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경우이다.

이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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