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성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

[임은성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수소폭탄 등 각종 전쟁살상무기들을 쏟아내면서 한국사회는 전쟁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정치적 목적으로 38선을 그어 놓고 남북 분단인 상황이 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전시에 대비해 예비군, 민방위대원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 화물자동차업체, 전세버스업체, 시내버스업체도 징집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물론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인력 뿐 아니라 물자 수송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소유자라면 자동차 동원 임무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개인소유차량인데 국가가 왜 마음대로 지정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 제7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해야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자동차 동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안보차원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쟁이 발발하면 내 차 끌고 피난을 가겠다는 사람도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전면 통제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서 임무고지서에 적힌 집결지로 이동하다가 내 차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어찌 할 것인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시 동원된 차량에 한해서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고 보상해주도록 법과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내 차에 사전 협의 없이 동원이 되도록 해놨으면 무슨 혜택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각종 혜택이 전혀 없다. 현재는 화물차, 승합차, 견인차 뿐 아니라 SUV차량으로 종류가 다양해졌고 임무기간 역시 1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비극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늘 대비를 해야 한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임무 고지서는 개인 소유 차주 또는 업체로 송달될 것이다. 우편물을 받게 되더라도 남북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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