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예고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선 내년부터 이자비용과 경영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금 대출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이내 융자금 중 2% 이내의 이자를 3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 진열대, 도배, 입식 테이블 설치 등 점포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거나 200만 원 이내에서 홍보물 제작, 광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33㎡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소를 위해 경영컨설팅과 메뉴판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에 메뉴와 서비스 개선, SNS 홍보 등을 지원하고, 33㎡ 미만 소규모 외식업소 100여 곳에 신규 메뉴판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힘겨운 가운데 최저임금도 내년에 16.4% 인상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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