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미약) 및 가족관계해체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관리실태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간 가족관계해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총괄책임관(주민복지과장 이혜연)을 중심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1개 읍·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의사무능력자(정신/지적 1~3급장애, 장기입원자,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의 급여관리 적절성 확인과 부양의무자(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결 받은 가족관계 해체가구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