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입법 추진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사진)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신고에 대한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를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에 대한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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