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례안 재추진
오후 11시→10시로 단축 골자
도의회 통과 땐 내년 3월 적용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학원 야간 교습 허용시간 단축을 재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도교육청은 과거에도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 허용시간을 일관 단축하는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 부결된 경험이 있다.

도교육청은 오후 11시까지이던 초등학생의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종전과 같다.

조례안은 개인 과외 교습자도 교습비 등 게시·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 같은 교습시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조례의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고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기 위해 당초 고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까지, 고교 3학년은 오후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원연합회가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부터 완전히 자율화해야 한다"고 반발, 교습시간 단축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과거에도 초·중·고교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교습시간이 줄면 불법 과외가 성행,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더 우세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심야에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교습시간부터 줄이고, 중·고교생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학원연합회 측과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초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곳은 세종, 인천,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곳뿐이다. 

밤 10시까지 허용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대전, 강원, 부산, 전남 등 8개 시·도이다
충북은 밤 11시까지, 울산은 자정까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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