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사전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의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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