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환경부 협력체계 구축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환경부, 식약처 등 6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검사해 국내로 반입돼서는 안될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8일부터는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및 합동검사로 폐기물 반입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폐기물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수입신고할 우려물품에 대해 환경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검사직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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