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사진)은 19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제도에 대해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의약품등이 허가 및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되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고 있어 회수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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