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진위에 세종시장 포함 개정안 발의
박덕흠,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돼 이의제기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공동참여로 추진"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자유한국당·사진)은 19일 "충청권 공조와해와 충북발전을 저해할 독소조항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 대표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특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막아냈다"고 밝혔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는 행특법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의과정에서 이를 저지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민홍철 위원장(민주당)이 의결을 선언하기 직전, 박 의원이 긴급히 이의를 제기해 저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충청권 공조명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장 단독 참여는 불가하며, 충남·북도 지사, 대전시장이 함께 추진위에 참여하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안과 함께 병합심사(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해당조항은 세종시장 단독참여 삭제 후 추후 논의로 최종의결됐고 일순간 소위 회의장은 탄성과 한숨이 교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충북도민 전체와 정치권, 충북도청의 공조로 세종시 독주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 막아질 수 있었다"면서 "11월 있을 법안심의 시 충청권 전체 광역단체장이 추진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재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국토부장관·기재부차관·행복도시건설청장·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행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같은 당임에도 변재일 의원은 이에 대응해 세종시장 뿐 아니라 충남·북지사와 대전시장 등 전체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행특법 개정안을 충북도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행복청·세종시 미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도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세종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위에 세종시장만을 참여시키는 등 제도개선 공동노력 양해각서(MOU) 선언을 언론에 공표했다.

특히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 의원안에 대해 수용입장으로 전해져 긴박함이 더욱 고조됐고, 비상이 걸린 충북도는 지난 18일 이시종 지사가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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