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조달청이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2조3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8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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