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7분쯤 충북 청주시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2%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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