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사업현장에서 법 위반이 사실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고용부고객상담센터(☏1350)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042-480-6290)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 또는 청원을 하거나, 현지노동청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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