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무마 청탁으로 1천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A씨는 올 초 박 전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자부 산하 기관이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신입·경력직원 채용 과정에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당초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 채용 인원의 1배수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부당 채용이 박 전 사장이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업체들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아 지난 8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관계자는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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