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보은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사진)이 20일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청탁이 크게 5가지,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가 얻은 이익이 3∼4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청탁과 대가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연결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의원 측 주장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나와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 이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재선으로 이번 재판 전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활동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