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 및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2016년부터 1년간 지하수시설 사전조사와 관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시작했다.
 
군은 7월~8월까지 사용량을 검침해 1635개 시설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 목욕탕, 세차장, 개인사업장 등의 일반 생활용수와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등이다. 반면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 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고시가의 50%인 t당 85원을 월간 지하수 사용량에 곱한 액수다. 수입금은 지하수수질 보전 관리비용, 오염지하수 정화사업 및 원상복구 비용,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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