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1만여명 8909억원 임금 못 받아
고용노동부 '집중 정산기간' 효과 미미
'채권보장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절실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추석연휴를 앞둔 20일 현재,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은 21만여명,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만여명이라는 규모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민족 최대명절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를 커녕 임금체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된 금액은 4630억원으로 전체 체불 임금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거듭 강조하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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