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하여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다.

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려 했으나 주변 지자체 반대로 무산됐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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