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정족수보다 10표 여유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피해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날 인준안 통과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대 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 직전 이례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데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문제삼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당·정·청이 한 몸으로 읍소작전을 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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