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숯 제조 시설과 숯가마 찜질방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총 11곳을 집중 점검해 2곳(위반율 18%)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할 때 나오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혐의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설이 배출허용기준(100mg/S㎥)의 5배 이상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모든 조사 대상 시설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을 13~4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부터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고발대상 사업장 2곳은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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