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모든 과정 지켜봐
경찰, 방조혐의로 구속영장
피의자,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려 피해자 옷 벗겨

[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 하천 뚝방에서 폭행을 당해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의 여자친구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32)는 지난 18일 밤 여자친구 B씨(21)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 C씨(22)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정을 막 넘긴 12시10분쯤 집에 있던 C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워 범행 현장인 옥산면 장남천 뚝방길로 향했다. 

여자친구가 동승한 차 안에서 자신을 험담한 이유에 대해 따지던 A씨는 갑자기 C씨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말뚝을 뽑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기절한 C씨가 깨어나면 재차 때렸다. 

C씨의 몸 상태가 심각해 진 것을 알게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C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다그쳤다. C씨는 A씨의 목졸림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C씨의 벗겨진 옷을 현장에 버려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을 시도했다. 또 숨진 C씨의 신원을 숨기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지갑을 풀속에 버렸다. 

이 모든 과정을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 모두 지켜봤지만 전혀 말리지 않았다. 

여자친구가 C씨를 살해하는 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에서 "험담하고 다닌 것을 따지려고 만나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두 달 정도 만난 A·B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주차해 놓은 뒤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 지인의 차량을 빌려 속초로 도주했다가 20일 오전 1시1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에 대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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