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났다. 

군수 취임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10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도서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지역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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