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로도로 신청할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소방·경찰 등이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시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해 우편통보와 현장방문 등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적극 홍보하고,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통보할 계획이다.

직권부여와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신속히 상세주소를 부여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하고,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