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을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하여 쉽게 이수 가능하며,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박영복 소방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해 주길 바라며." "분기별 1회 작성 하도록 되어있는 정기점검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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