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발방지책 발표
음주운전 징계감경도 금지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정부는 경영실적을 부풀려 제출해 평가급을 챙긴 지방공기업에 대해 평가등급을 조정한 뒤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방만한 조직운영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런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기업이 경영 평가 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해 적발됐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적발기관에 대한 감점 지표를 마련하고, 실적자료 등에서 허위·오류 발견 시 평가등급을 낮추고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평가 시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경영달성 정도를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때에는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할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이 문제의 공기업에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이 불가능하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이같은 규정이 없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때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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