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에 따라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문책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경고」조치했던 것을 2회 적발시 '경징계', 3회이상 적발시 '중징계' 처분하고 △처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 2회이상 적발시 '중징계'처분 등 가중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대상에 포함시켰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에 연루된 공무원은 징계뿐 아니라 근무 평정 감점, 표창추천 및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제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중지 등 인사와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용기 감사담당관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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