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여자친구 B와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여자친구 B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골목길에서 가로등을 충돌한 사고가 났다.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7%)”

금번 사고는 운전자 A가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길에 가로등을 충돌한 사고였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100일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과 3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A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보험 접수는 하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는 가능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① S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1. 대인배상Ⅰ·Ⅱ (무한)

2. 대물배상 (1억원)

3. 자기차량손해 (3,000만원) 한도

② 피해사항

1. 여자친구 B - 사망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손해액 1억원)

2. 운전자 A – 척수손상을 동반한 요추 방출성 골절 (척추체 3마디를 고정 수술한 상태),

치료비 1,000만원

3. 가로등 파손 - 1,000만원

4. 차량 파손 – 1,000만원 수리비

먼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고, 형사처벌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가 가능 여부를 피해사항별로 살펴보자.

1. 여자친구 B는 운전자 기준으로 타인에 해당하여 대인배상(Ⅰ, Ⅱ)이 적용되며, 음주운전의 경우도 보상된다. 단, 음주운전시 사고부담금이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300만원을 운전자 A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하며,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손해액 1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B의 법정상속인이 지급받게 된다.

2. 가로등 수리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로 대물배상이 적용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상된다. 단, 대인배상과 같이 음주운전시 사고부담금이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100만원을 운전자 A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하며, 따라서 수리비 1,0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3. 운전자 A의 차량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자차)라는 항목에서 보상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보상되지 않는다.

4. 운전자 A의 손해는 보장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항목을 가입한 경우 부상등급의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의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만약 본 사례에서 자기신체사고 항목을 사망,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3,000만원을 조건으로 가입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A는 부상 1급으로 치료비 1,000만원과, 후유장해 6급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여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이 되며,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물배상에서 보상된다.

운전자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자기신체사고라는 항목에서 보상되나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보상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로 예를 들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사고 등이 있습니다.)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가장 흔하게 가입한 보험인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후유장해, 골절진단비, 교통상해입원일당 등 일부 담보와 실손의료비보험) 등은 중과실사고도 보상 된다.

이는 상법상 ‘중과실사고를 보상하겠다’는 규정을 보험약관에서 그대로 반영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중과실 사고가 해당 된다는 것은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에서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보상되지 않는다.

 

▲ 박지훈 자문 손해사정사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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