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여부 쟁점 부상
법원 "재배당 사유 검토"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고받은 도의원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수수(收受)자의 진술 번복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돈의 성격 등을 두고 각기 다르게 진술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엇갈린 주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강현삼 충북도의원(제천2)과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발언이 (두 의원 간에)다소 다르다"며 "서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강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냈다는 박 의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충북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이 사건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2차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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