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법인택시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은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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